안녕하세요 란디입니다.
오늘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는 방법, 필요서류,비용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는 방법
▶ Q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우리가족 모두 이사를 가야해요 방법이 없나요?
▶ A :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먼저 임차권 등기명령은 왜 필요할까요?
쉽게 말해 임대인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내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룰때
시간은 계속 흐르고 나는 이사를 갈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때 필요한 명령입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게 되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인데요.
이때부터는 더이상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가 없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내 보증금을 지키기위해서 "임차권 등기명령" 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임차계약이 만료 되었거나 서로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 통보시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는데 집주인이 동의를 안해줘요. 어쩌죠?
▶ A:혼자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서 임차인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경우 뿐 아니라 보증금액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언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나요???
▶A: 계약이 만료된 이후 또는 합의 해지통보시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 등기명령은 어디에 가서 신청하나요?
▶A: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이사를 가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등을 제기할 수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Q: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얼마인가요?
▶A: 수수료, 등록세,인지대,기타비용등 4만원 정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비용은 등기요청 수수료,등록세,인지대 및 송달료,기타비용등 포함해서 4만원정도 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청수수료는 1건당 3,000원, 등록세는 7,200원 ,수입 인지대는 2,000원 ,
송달료 6회분 (임대인,임차인 각1인당 3회분14,100원)28,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등기부등본 발금비용 1,000원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작성팁을 정리해 볼게요
4번의 점유개시일자는 보통 잔금일에 이사를하기때문에 잔금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보통 잔금 후 이사하고 그날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으므로 주민등록일자와 확정일자도 잔금날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혹시 전입신고를 잔금날 또는 이사날과 다르게 작성 하였을때는 주민등록 등본으로 확인 후
전입신고가 된 날짜를 기재하시면됩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을경우 그 내용또한 증빙하여 기재하시구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1.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
2. 법원 심리 -> 결정[약 2주 소요] |
||
3.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내용 송달 |
||
4.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촉탁 |
||
5. 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 확인 |
임차권 등기명령 필요한 서류
1.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
||
2.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보이도록 복사] |
||
3. 임대차권등기명령신청서 [신청서 기재사항 : 임차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임대인 이름, 주소 / 신청취지 (임대차계약 일자, 임대차 보증금액, 주민등록일자, 확정일자 등에 대한 내용] |
||
4.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
Q 이사는 바로갈수 있나요?
A 아니요 최소 2주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신청 후 최소 2주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반드시 등기에 표시된 사실을 확인 후에 이사가셔야 내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확인이 되었으면 이제 안심하고 이사가셔도 됩니다.
2020/01/14 - [부동산]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데 이사가야할때
2020/01/05 - [부동산] - 전세보증금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때, 전세금 지키는 방법(임대인이 배째라해요ㅠ)
공인중개사 기출문제,공인중개사 정답,공인중개사 무료기출29회 (0) | 2020.01.20 |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공인중개사 정답,공인중개사 무료기출 (0) | 2020.01.17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데 이사가야할때 (0) | 2020.01.14 |
2020년 정기적금 추천 (0) | 2020.01.09 |
2020년 예금금리, 기준금리 (0) | 2020.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