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디독학일본어

안녕하세요 란디입니다.


오늘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로 나는 이사를 가야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




  Q: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사를 꼭 가야하거든요. 어떻게해야할까요?


  A :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다른 집을 계약해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칙적으로 주택을 점유하고 있지 않거나 주민등록을 옮길경우 우선변제권 또한 사라집니다. 


때문에 쉽게 집을 비워줘선 안 됩니다. 


그럼에도 직장근무나 부득이한상황으로 점유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때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해놓고 임차인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이전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에 필요한  서류나 신청 비용등 구체적 방법은 다른 포스팅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분은 아래 주소를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가야하는 경우 해결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2020/01/05 - [부동산] - 전세보증금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때, 전세금 지키는 방법(임대인이 배째라해요ㅠ)


2020/01/14 - [부동산]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기,필요서류,비용(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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