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때, 전세금 지키는 방법(임대인이 배째라해요ㅠ)
안녕하세요 란디입니다. 오늘은 내집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듯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어야합니다. 계약을 갱신할 생각이 없다면 계약 만료 1개월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 기간종료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 여부를 알리지 않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조건변경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이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됩니다. 그래서 꼭 해지통보를 해야하는데요. 해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임대인이 갑이라는 이유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Q : 임대인이 배째라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하죠? A :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우선..